22. 「공공데이터 관리지침(2021.10)」에서 정한 기본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공공기관은 보편적 이용권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를 원천데이터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를 오픈포맷으로 제공해야 한다. ▣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로 인해 정보 주체의 행정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여 이를 통해 이윤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 확대됨 ● 공공 마이데이터(Mydata)란?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예시) 제공 서비스 :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이 서비스를 신청·접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