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1. 자격시험 회차 효율적 운영 기존에 운영되던 기사·산업기사 시험 횟수가 기존 4회 시행하던 시험이 올해부터 대폭 변경 시험3·4회 통합 시행으로 자격취득자의 취업시장 조기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간 4회 시행되던 시험이 연 3회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3회, 4회 필답형 시험을 종목별로 구분하여 3회 통합시험 중 2일 시행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2. 응시자격 적용 시점 기존 응시자격 심사기준일을 명확하게 적용하여 시험 응시일에 따라 심사기준일이 상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점 해결 변경 전 필기 시험일 변경 후 필기 시험일(시험을 여러날 중 선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 시험 회차별 응시자격 심사기준일은 [2024년 국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