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4)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전송 시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마이데이터 전송 보안 안내서, 2023.09.)을 발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가. 전송대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나. 전송대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관리
다. 전송대상 개인정보관리 및 재해재난 대비 조치
답)
1. 국민의 보편적 권리의 안전한 처리 , 마이데이터 전송 보안 안내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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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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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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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업무 총괄, 전송대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가. 전송대상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 법적 근거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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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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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송대상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 상세 설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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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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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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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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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 사항 결정 및 책임지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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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참여주체는 전송대상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이로 인한 제반 결과에 대하여 책임 지는자를 전송대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 |
책임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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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권한 및 의사결정 지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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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대상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조직 내에서 어느 정도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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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주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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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 수립, 시행
내부 관리 체계 강화 |
책임자는 전송대상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마이데이터 활성화 등 실질적인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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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및 권한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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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별 권한 책임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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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전송에 참여하는 개인정보 취급자와 관련자에 대하여 직무별 권한과 책임을 분산, 명확하게 기술하여 직무 및 권한 분리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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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구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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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조직 구성에 준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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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한과 기록의 확인 , 전송대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관리
가. 전송대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관리 법적 근거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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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 (접근 권한의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 등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 (접속 기록의 보관 및 점검)
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 (예외로 2년이상 관리) 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 ③ 접속기록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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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송대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관리 상세 설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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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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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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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권한
관리 |
최소한의 권한 차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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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대상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송 대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업무 수행 목적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게 차등부여하고 접근통제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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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변경 및 말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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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대상 개인정보취급자의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 및 업무변경시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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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접근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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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전송대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VPN과 같은 안전한 접속 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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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기록
관리 |
접속 일시, 내역
기록 보관 의무 |
전송대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송대상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 일시 및 수행업무 등 접속 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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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정기점검 및
다운로드 여부 확인 필요 |
접속 기록은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다운로드여부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보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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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관련
시스템 보안 |
보안 공격 대비,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
전송대상 정보를 처리하는 API와 관련된시스템에 대해서는 보안 공격 시도에 대비하고 비정상적 접근 등을 모니터링하고 접근 제한 등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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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 보관,파기 및 위기대응 체계수립, 전송대상 개인정보 관리 및 재해재난 대비 조치
가. 전송대상 개인정보 관리 및 재해재난 대비 조치 법적 근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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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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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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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대상 개인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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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개인정보 파기 조치
1. 완전 파괴(소각·파쇄 등) 2. 전용 소자 장비(자기장을 이용해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
재해ᆞ재난
대비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제11조(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
1.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 점검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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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송대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관리 상세 설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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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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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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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대상 개인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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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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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자 등은 전송대상 개인정보의 제공 또는활용에대해 정보주체에게 적정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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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대상 정보의 수집 및 이용 시에는 법에 따른 적정한 업무범위내에서 수집하고 처리목적을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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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록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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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자와 정보수신자 등은 전송대상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아래 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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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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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대상 정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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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철회 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탈퇴 시해당정보주체의 전송대상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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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ᆞ재난
대비 조치 |
위기대응 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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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참여주체는 재해・재난 발생시전송대상 개인정보의 손실 방지 및 유출사고 등 예방을 위해위기대응 절차를 문서화하고 정기적으로 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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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및 복구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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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위기 대응을 위해 전송대상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백업 및 복구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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