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어/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법

아이티신비 2024. 6. 22. 09:00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정의
  • 사이버 혹은 오프라인 상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취득과 사회적 피해가 심화되어 정보화 역기능 현상이 발생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 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필요성
  • 2004년 부터 추진 되었던 법률이 2011년 9월에 시행됨
  •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여 역기능 해소,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도입(PIMS)
구조
  • 적용분야 확대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모든 공공기관 법 적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 별도의 조직으로 독립적 업무보장
  • 개인정보 범위 구체화 : 민감정보, 고유 식별자 등 암호화 조치
  • 개인정보보호 절차 강화 : 공청회, 설명회, 설문조사 등 전문가 자문
  • 개인정보보호 처리 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 :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확보
  • 주민등록 이외에 회원가입 방법 의무화 :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처리 기관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 공공기관 및 상시 종업원 수 50인 이상
  • 업무수행 전문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
목적
  •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등장함
법·제정 배경
  • 대규모로 국민 불안감 급증
-최근의 개인정보 침해는 대형화•지능화•다양화 추세
-해킹, 내부직원 유출, 담당자 부주의 등이 주요 원인
  • 개인정보보호 발생
-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사업자 (정보통신망법) 등 개별법 체계로 헌법기관, 오프라인 사업자, 비영리기관 등은 관련법 부재
- 개별법간 보호원칙, 처리기준 및 추진체계가 상이하여 국민 혼란, 일관된 정책 추진에 한계
  • 세계 각국과의 IT강국으로서의 위상 확보
- 최근 전 세계적 국제통상 관련, 프라이버시 라운드(Privacy Round) 대두
- 유럽연합(EU) : 적절한 보호수준을 갖춘 제3국으로만 개인정보 이전
개인정보보호법의 특징
  • 법률 적용대상 및 범위확대
- 적용대상: 공공 / 민간 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 적용범위: 전자파일 형태 외에 민원서류, 이벤트 응모권 등 수기문서도 포함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 법추진체계 일원화
- 17개 부처 38개 법률의 개별법 체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일반법) 개별법 체계로 정비
- 보호위원회(심의•의결) - 행안부(총괄 집행) - 부처(소관 집행)로 일원화
개인정보 처리
단계(LifeCycle)별 의무사항
수집이용 → 저장관리 → 제공위탁 → 파기 → 권리보장 벌칙 및 결과조치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 공공, 민간단체 모두 적용
-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 동창회, 친목회 등 비영리단체를 포함,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
  • 단계별 처리원칙 및 보호기준 강화
-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수집, 이용, 제공을 허용하고 동의를 얻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수집, 목적, 이용기간 등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명시함.
- 수집, 보유 및 활용, 제공, 파기까지 처리원칙규정
- 최소화의 원칙,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존중
  • 적용문서 범위
- 전사적으로 처리되는 문서 및 수기문서까지 포함
  • 파기
- 수집, 이용 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의 오남용, 도용 근절을 위해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나 법령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일정수준이상 개인정보 처리자는 I-PIN 의 의무화
- 일정기준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웹사이트 회원가입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방법(i-pin, 공인인증서 등)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
  • 개인정보파일등록제
-개인정보파일 현황의 투명한 관리 및 공개를 위해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제도'도입
  •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입
- 대규모 개인정보파일 구축 및 연계, 연동경우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과 보호대책을 미리 평가하여 취약점을 개선하는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의무화
  • 유출, 무단열람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의 대폭강화
- 개인정보유출, 무단열람 등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수위를 민간수준으로 강화(현행 3년 이하 징역 -> 5년 이하 징역)
- 명백한 위법사항에는 징계권고, 시정명령, 형사고발, 위반사실공표 등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
  • 개인정보유출 시 지체 없는 통보 의무화
- 개인정보 유출 발생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발생경위 및 시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법 등을 지체 없이 통지토록 의무화
  • 전문 추진체계 마련
- 국무총리실 산하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민간인 위원장)을 구성, 개인정보관련 업무를 심의, ‘개인정보보호분쟁위원회’를 공공, 민간의 모든 개인정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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