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의 데이터 주권 이슈와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 방향에 대하여설명하시오.
답)
1. 코로나-19 시대 데이터 주권 확립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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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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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되면서 언택트 문화가 일상화 되고 있고 데이터 자원의 폭발적 증가를 의미하며 데이터 확보를 위한 데이터 주권 확보 차원으로 진화되고 있고 확립 차원에서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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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주권이란 데이터가 수집된 국가 내의 법률 및 거버넌스 구조에 종속되는 것으로 언택트 시대에 이슈로 부각 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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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의 데이터 주권 이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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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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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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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간 데이터 이동과 글로벌 데이터 기업의 조세 형평성 등 데이터를 매개로 한 국가간 무역 분쟁으로 ‘데이터 민족주의(Data Nationalism)’을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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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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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법인세 체계에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이 적용될 수 있도록 ‘주요 디지털 사업장(signifcant digtal presnce)’ 개념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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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회원국 중 영국, 프랑스 등 6개국이 매출의 2%에서 7.5%에 해당하는 디지털서비스세(DST: Digtal Service Tax)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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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관련 무역 규범의 조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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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보장, 컴퓨터 설비의 지역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USMCA의 경우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보장, 컴퓨터 설비의 지역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공데이터 접근 촉진을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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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의 대결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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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웨이 사태로 불거진 미중간의 무역 분쟁은 최근 데이터 주권을 둘러싸고 새로운 양상으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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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데이터 기업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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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데이터 기업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새롭게 형성되는 데이터경제 체제에서 공정경쟁 규제 이슈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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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최우선 국가전략은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확보에서 출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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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 이후의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 방향
가.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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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적인 데이터 거버넌스의 전략 목표 수립 후 증거기반 정책 확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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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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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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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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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데이터 전략과 실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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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거버넌스 목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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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데이터 전략의 목표는 공공 서비스를 위한 국가 데이터의 충분한 활용과 함께 세계를 선도하는 데이터 경제 구축 지향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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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개방과 유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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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개방, 유통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공공부문의 데이터 공유와 활용 관련 세부 목표와 구체적인 실천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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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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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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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데이터 전략, 시행계획 수립
- 통계 거버넌스를 포괄한 데이터 거버넌스 설계
- 통계 및 데이터 관련 법령 재정비
- 통계 및 데이터 관련 전담 조직, 인력 재정비
- 지방분권 지원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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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생산, 공유, 활용 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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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데이터와 통계 생산의 유기적 연계
- 공정정책 지원을 위한 공데이터 공유, 활용 강화
-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확대, 민간데이터의 공유, 활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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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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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공유 활용을 위한 공감대 형성
- 개인정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조화
- 공공의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 정책지원을 위한 데이터 공유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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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관련 법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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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관련 법령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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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담당관과 통계담당관 등 관련 담당자와 증거 구축을 위한데이터자문위원회, 최고 데이터 책임관위원회 등 유관 위원회의역할과 협력 관계를 명시한 미국의 증거기반정책법을 벤치마킹하여 데이터와 통계의 유기적인 연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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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연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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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법과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연계성 확보를 위한 개정 작업과 함께 상위 차원의 데이터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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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 시대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시사점
문화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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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전반에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직 문화와 관행을 과감히 변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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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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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와 관련된 데이터의 민간 활용의 경우 가명화, 익명화를 통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공개의 범위와 함께 충분한 보호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견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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