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연락처②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③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 및 피해액④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① 개인정보처리가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 이라 한다)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