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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법

아이티신비 2024. 3. 2. 09:00

문제 4) 최근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하여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에 관한 촉진법"(약칭:데이터산업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목적 및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답)

 

1. 데이터 산업의 육성, 데이터산업법의 개요 및 목적

가. 데이터 산업법의 개념

  •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경제 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데이터의 생산, 유통,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
  • 데이터 산업발전 기반 조성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나. 데이터 산업법의 목적

  •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데이터 산업법의 주요 내용

가. 데이터 산업법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설명
산업 발전 관점
국가 전체의 데이터 컨트롤
타워 확립
  • 국가 데이터 정책위원회 신설
  • 신속한 의사 결정과 투자 기여
데이터 전문기업 체계적
육성
  • 데이터 거래·분석제공 사업자 신고제 도입
  • 데이터 산업기반 조성 기여
데이터 거래 관점
데이터 거래사 양성
  •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할 ‘데이터 거래사’ 양성
  •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중개·알선 등 수행
데이터 자산가치와 권리가
보장되는 시장 조성
  • 데이터 가치평가·자산보호·분쟁보호 위원회 등 도입
  • 데이터의 정당한 가치 평가 및 무단 취득·사용·공개 방지

 

나. 데이터 산업법의 상세 내용

 
구분
법조항
설명
1.목적/정의 규정
제1조, 2조
  • 법의 목적을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 생활의 향상과 국가 경 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데이터 등 관련 용 어 정의
2.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제4조
  •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3 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 획을 수립
3.국가 데이터 정책위원회
제6조
  • 공공‧민간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설치(국무총리위원장)하고, △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정책·제도개선 사항, △ 데이터 산업 진흥관련 계획 총 괄·조정 심의
4.데이터 자산 보호
제12조
  • 인적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 를 지니는 데이터(‘데이터 자산’)를 보호 ※ 무단으로 취득·사용·공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없이 데이터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 제거 등 금지
5.데이터 가치평가 지원
품질 관리
제14조, 20조
  • 데이터 가치평가 기법 및 가치평가 체계, 품질인증 대상및품질인증 기준 등의 마련과 관련 업무를 전담할 가치평가 기관과 품질인증 기관 등 지정 추진
6.데이터 사업자 신고
제16조
  • 데이터 거래사업자, 데이터 분석제공 사업자 등은 과기정통 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과기정통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7.데이터거래사 양성지원
제23조
  •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과기정통부 장 관에 데이터 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거래사에게 데이터 거래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교육을 제공
8.창업지원, 중소기업자
특별지원
제24조, 31조
  • 데이터 기반 산업 활성화 및 기업의 데이터 관련 역량 강화,사업화 등 지원,데이터 각종 지원시책 시행 시 중소기업 자 우선 고려 및 데이터 거래ᆞ가공 등 필요 비용 일부 지 원
9.전문인력 양성
제25조
  • 과기정통부 장관 및 행정안전부 장관은 데이터 전문인력 양 성을 위한 시책 마련,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
10.데이터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제34조
  • 데이터의 생산,거래 및 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데이터 3법의 산업발전적 관점으로써의 보완과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는데 법적 근거 마련
  • 데이터발전법을 통해서 법적, 제도적 지원을 통한 데이터 산업 발전에 기대

 

 

 

3. 데이터 산업법의 기대효과

가. 데이터 기본법의 정책, 산업측면 기대효과

 
구분
기대효과
설명
정책측면
예측성과 신뢰성 향상
국민과 기업의 거버넌스, 정책 수립 시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략 수립에 기여
신속한 의사결정, 투자 기여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의사결정 기여 및
기업 투자 활성화에 기여
산업 활성화 측면
체계적인 다양한 사업자
육성
데이터 거래, 분석제공 사업자 신고제 도입으로 개별 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종합적인 지원 육성 가능
데이터 산업기반 조성 기여
데이터 관련 분야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역량강화, 컨설팅과 사업화 등을 지원으로 산업 활성화
  • 정책, 산업 활성화 측면 외 제도, 시장측면에서의 기대 효과 존재

 

나. 데이터 기본법의 제도, 시장형성 측면 기대 효과

 
구분
기대효과
설명
제도측면
데이터 관련한 신규 일자리
창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거래사’ 양성으로 데이터 산업 생태계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대
전문지식 함유한 인재 육성
데이터 거래사 등록제’ 운영으로 직간접적으로 교육등의 필요한 자원 제공으로 인재 지속적 양성 기대
시장형성 측면
정당한 권리 보호, 공정시장
환경 조성
데이터 가치평가, 자산보호, 분쟁조정 위원회등을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데이터 산업 시장 환경 조성
데이터에 대한 시장에서의
가치 확보
무분별한 데이터 수집, 이용등을 방지, 데이터 자체의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 평가 기대
  • 데이터 산업법의 제정으로 건전한 생태계의 구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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