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관리기술/소프트웨어공학

소프트웨어 적정성 평가

아이티신비 2024. 1. 21. 11:00

문제4)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사업의 확정 및 사업 기간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검토항목과 사업수행 중 과업 변경에 대한 적정성 판단 평가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답)

 

1.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사업의 확정 및 사업 기간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가이드라인 개념

개념도
정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사업의 확정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검토항목과 사업수행 중 과업 변경에 대한 적정성 평가 기준을 위해 가이드라인
법적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2020.12.10 시행)
  • 제 50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 제45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46조(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등)
  •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소프트웨어사업 계획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제26조(과업내용의 변경 신청)
  • 제27조(과업내용 변경 심의 기준 등)
  • 제28조(과업내용 변경 결과 조치)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가이드 수립·배포하여 기존 문제점을 해결
  • 적정한 과업변경 판단 권고기준 및 업무처리절차 등 안내, 소프트웨어 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도 운영

 

2.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사업의 확정 및 사업 기간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검토항목

가.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적정성 평가 절차

절차
[1단계]
사전준비
(자료조사 및 준비 등)
검토항목
  1. 기능점수기반
  2. 사업기초자료
  3. 유사사업자료
  4. 기타 특이사항
[2단계]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5명 이상 10명 내외)









[3단계]
위원별 산정서 작성
(4개 검토항목, 종합의견 작성)
①기능점수(FP)기반 SW
②사업기초자료
③유사사업자료
④기타 특이사항

역할
발주자
발주자
개별위원
절차
[4단계]
(위원별 산정서를
위원장에게 재출)
위원장 주재로
사업기간 편차에 대해
의견 교환 및 조정
[5단계]
(편차 조정 후)
종합 산정서 작성
[6단계]
(위원별·종합신청서,
서약서 서명 후)
종합산정서 등 제출
역할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 1단계 사전준비에서 발주가는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사전준비 단계에 검토항목별로 준비
 

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사업의 확정 및 사업 기간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검토항목

단계명
절차
역할
선택사항



기능점수(FP)
  • 개발대상 업무, 요구사항 상세화, 기능점수
  • 산정방법(정통법·간이법)결정
발주자
선택
  • 개발대상 소프트웨어 기능점수 산정
발주자
필수
  • 기능점수(FP)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작성
  • 고시 서식 3 참조
발주자
필수
사업기초
자료
  • 적정 사업기간 산정을 위한 사업기초자료 수집
발주자
필수
  • 위원간 산출 사업기간 편차 목표(15% 이내)
발주자
필수
  • 적정사업기간(위원별, 종합) 산정 시 서식 준비
  • 고시 서식 3,4 사용
발주자
필수
유사사업
자료
사전준비
  • 적정 사업기간 산정을 위한 유사사업 자료 수집
발주자
필수
  • 위원간 산출 사업기간 편차 목표 설정
발주자
필수
  • 적정사업기간(위원별, 종합)산정서 서식 준비
  • 고시 서식 3,4 사용
발주자
필수
대상사업특성정의
  • 개발유형, 발주기관 사업분야, 사업영역, 계약방식, 개발방법론, 품질 및 특성, 어플리케이션 유형 정의
발주자
선택
자료조사
  • 유사사업 수집 방법 선정
  • 기관 자체 자료, SW 사업저장소, 조달청 등
발주자
선택
  • 유사사업 자료 수집
발주자
필수
유사사업자료와 차이 분석
  • 개발사업 특성 정의서와 유사사업 자료 비교 분석
발주자
선택
기타
특이사항
  • 기능점수(FP), 사업기초자료, 유사사업 자료 이외 추가적으로 사업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준비
발주자
필수
  • 적정 사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특이사항 식별
  • 적정 사업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특이사항 평가표 작성
발주자
선택
  • 발주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사전준비 단계로 검토항목별로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사업기초자료, 유사사업 자료 및 기타 특이사항을 위와 같이 준비

 

3. 과업 변경에 대한 적정성 판단 평가 기준

가. 과업 변경에 대한 적정성 판단 평가 기준 절차

  • 과업 변경 시, 적정한 과업변경 인지 불필요한 과업변경 인지 권고 기준을 체크하며 검토

 

나. 과업 변경에 대한 적정성 판단 평가 권고 기준

구분
항목
특징
적정한
과업변경
법령개정 등 법·제도의 변경에 따른 과업 변경
  •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권고하며, 과업변경 시계약기간·계약금액 조정 등 후속조치 필요
기술적·정책적 환경변화 등에 따른 과업변경
  •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권고하며, 과업변경 시계약기간·계약금액 조정 등 후속조치 필요
  • 예산절감효과, 국민편의성, 행정효율성 개선되는 경우
·발주자간에 사업비 조정없이 가능하다고 합의한 경미한 과업변경
  •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심의가 불필요하며, 필요시 계약기간 조정 등 권고
불필요한
과업변경
적정한 과업변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과업변경
  • 법령 개정 등 제도변화와 무관한 경우
  • 기술적·정책적 환경변화에 따른 과업변경이나 예산절감 효과 등이 없는 경우
  • ·발신자간 합의 없이 발주기간이 일방적으로 정한 경우 등
  • 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 운영하여 불합리 과업변경 시정 및 공정 합리적인 과업 변경 여건 조정
  • 건전한 과업변경을 위한 문화 정착이 필요함

 

4. 건전한 과업변경 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

·제도적 측면
·발주간 측면
요구사항 상세화 : 명확한 기준선
인식개선
단계별 발주 : 설계, 구현 분할로 선진화
수주자, 발주자간의 긴밀협의
기술지원 : 발주자 교육
근로 환경을 고려한 사업계획
  • ·제도 정비, 발주기관과 수주기업간의 인식 개선과 근로 환경에 대한 우선적인 합의로 전한 과업변경 문화 정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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