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4)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 2023.10.19)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시행되어야 할 다양한 활동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가.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2항에 따른 기본계획 내 포함되어야 할 사항
나. 제30조(소프트웨어안전 확보)의 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내 포함되어야 할 사항
답)
1. 소프트웨어산업 발전 기반 조성,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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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2항에 따른 기본계획 내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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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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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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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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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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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소프트웨어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소프트웨어산업 부문별 육성시책 3.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조성 4. 소프트웨어교육 및 인력 양성 5. 소프트웨어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6. 소프트웨어의 이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 7. 소프트웨어사업 또는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의 창업(이하 “소프트웨어창업”이라 한다) 지원 8.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9.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활성화 10. 소프트웨어융합의 활성화 11.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 및 지역 산업과의 융합 촉진 12. 소프트웨어안전 관리 13. 그 밖에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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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0조(소프트웨어안전 확보)의 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내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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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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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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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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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소프트웨어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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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안전 관련 위험 분석 2.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설계 및 구현 방법 3. 소프트웨어안전 검증 방법 4. 운영 단계의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방안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소프트웨어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을 수립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지침 또는 국제표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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