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관리기술/소프트웨어공학

소프트웨어 진흥법

아이티신비 2024. 5. 22. 09:30

문제4)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 2023.10.19)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시행되어야 할 다양한 활동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가.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2항에 따른 기본계획 내 포함되어야 할 사항

나. 제30조(소프트웨어안전 확보)의 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내 포함되어야 할 사항

 

답)

 

1. 소프트웨어산업 발전 기반 조성,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개요

  •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및 소프트웨어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

 

2.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2항에 따른 기본계획 내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령
법적근거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소프트웨어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소프트웨어산업 부문별 육성시책
3.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조성
4. 소프트웨어교육 및 인력 양성
5. 소프트웨어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6. 소프트웨어의 이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
7. 소프트웨어사업 또는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의 창업(이하 “소프트웨어창업”이라 한다) 지원
8.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9.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활성화
10. 소프트웨어융합의 활성화
11.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 및 지역 산업과의 융합 촉진
12. 소프트웨어안전 관리
13. 그 밖에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 육성시책, 기반 조성, 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보급, 유통 활성화,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등 기본계획 내 포함

 

3. 제30조(소프트웨어안전 확보)의 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내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령
법적근거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0조(소프트웨어 안전 확보)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안전 관련 위험 분석
2.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설계 및 구현 방법
3. 소프트웨어안전 검증 방법
4. 운영 단계의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방안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소프트웨어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을 수립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지침 또는 국제표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안전확보를 위한 지침을 기반하여 개발과 운영단계에서 시큐어 코딩 등을 통해 보안약점, 보안취약점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모의훈련 및 백업 정책으로 안전 대책 마련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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