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훈령 제668호, 2023. 9. 20)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후 시스템 구축 이전에 ISMP를 수립해야 하며, ISMP 수립이 완료되면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사업기간 등을 협의해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구축 단계에서 분석 및 설계가 완료되면 각 단계별로 계약 체결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해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에 대한 총사업비의 조정은 ISMP에서 수립된 구축비, 보상비, 부대경비, 시스템 구축 후 10년 간 운영‧유지관리비, 추가 구축비를 대상 으로 한다.
④ 추가구축비는 시스템 구축 완료 후 기능의 변경‧추가‧보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증설 등 시스템의 개선 및 고도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해설
제33조의 2(정보화 사업)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타 기관에서 구축·운영중인 정보시스템과의 유사중복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후 시스템 구축 이전에 ISMP를 수립해야 하며, ISMP 수립이 완료되면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단, ISMP 수립비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구축 단계(분석, 설계, 개발 등을 포함한다)에서 분석 및 설계가 완료되면 각 단계별로 계약체결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단,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소프트웨어사업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한다.
제94조(과업범위의 제한)
① 정보화사업에 대한 총사업비의 조정은 ISMP 에서 수립된 구축비, 보상비, 부대경비, 시스템구축 후 5년간 운영·유지관리비, 추가 구축비를 대상으로 한다.
제95조(정보화 사업의 조정기준)
④ 추가구축비는 시스템 구축 완료 후 기능의 변경·추가·보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증설 등 시스템의 개선 및 고도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⑤부대비는 조달수수료 등 법정경비와 사업관리 위탁(PMO)비, 작업장소 임차료에 한한다. 단, 사업관리 위탁(PMO)비는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도입·운영 가이드를 준용한다.
⑥ 시스템 감리비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단, 시스템운용환경 감리비는 건설사업의 감리비 조정기준을 준용한다.
정답 : ③
18. 일정 활동에 대한 기간 추정치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도구 또는 기법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문가 판단 ② 상향식 산정법
③ 3점 산정 ④ 비용편익 분석
■ 해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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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산정(하향식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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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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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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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식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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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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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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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정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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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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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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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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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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