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 기출해설/감리 및 사업관리 해설

(제 25회) 감리 및 사업관리 / (15)~(16) 해설

아이티신비 2025. 1. 8. 09:00

15. 「SW 사업자를 위한 정보시스템 감리준비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라 SW 사업자가 감리 대응을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가. 과업대비표
나. 검사기준서
다. 감리시정조치결과서
라. 감리시정조치확인보고서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해설

시정조치
계획수립
  • 감리법인으로부터 감리수행결과보서를 공문으로 접수하면 보고서에 지적된 개선권고사항과 상세점검결과의 개선방향에 따라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상세 조치계획, 담당자, 조치 예정일을 작성한 시정조치계획서를 작성하다.
  • 시정조치계획서는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조치 방법과 완료, 목표일자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이에 따라 시정조치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다. 시정조치계획서에 대해서는 감리법인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을 필요는 없으나 발주자 요청 시 감리법인에게도 추가로 확인받을 수 있다.
시정조치
결과서 작성
및 감리법인
  • 시정조치 계획서의 조치 방법과 조치 예정일에 따라 시정조치한 결과를 정리하여 시정조치 결과서를 작성하고 감리법인에 시정조치 확인을 요청한다. 감리원이 시정조치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면 보완된 산출물을 제출하며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기능 점검을 요구할 경우에는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여 조치 결과를 확인하도록 한다.
  • 감리법인은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한 후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 서식 O03. 시정조치확인보고서 O05.종료단계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를 공문으로 발주자와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정답 : ③

 

 

 

16.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도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감리 사업에 대한 과업 심의는 간소화 방식을 적용
나. 감리 사업은 금액에 관계없이 사전협의 대상에서제외
다. 감리 사업은 투입인력 관리 금지 대상에서 예외

 

① 가, 나 ② 나, 다

③ 가, 다 ④ 가, 나, 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2조(인력관리 금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방식에 관한 요구사항을 명시할 수 없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투입인력별 투입기간을 관리할 수 없다. 단, 다음사항의 사업은 예외로 한다.

  1.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업무재설계, 정보시스템 구추계획 수립, 정보보안컨설팅 등 컨설팅 성격의 사업
  2.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
  3.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디지털콘텐츠 개발 사업
  4. 관제, 고정비(투입공수방식 운영비)방식의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 등 인력관리 성격의 사업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사전협의 대상사업)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다른 중앙행정기관등과 상호연계하거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개정 2013.2.23, 2014.7.28, 2014.11.19, 2017.7.26>

  1. 삭제<2021.12.9>
  2. 삭제<2021.12.9>
  3. 다른 법령에 따라 중복성 사전검토를 완료한 사업
  4. 그 밖에 사업금액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시기 및 기준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소프트웨어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해당국가기관등에 소속되지 않는 위원이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이 별지 제1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검토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간소화 과업심의위원호가 별지 제12호의 검토요청서를 심의한 경우에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한 것으로 본다.

  1. 총 사업금액이 1억원이하인 사업
  2.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사업
  3. 다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표준화하여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구매하는 사업
  4.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5. 전자정부법 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6. 전자정부법 제64조의 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사업

 

정답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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