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 기출해설/감리 및 사업관리 해설

(제 25회) 감리 및 사업관리 / (7)~(8) 해설

아이티신비 2025. 1. 4. 09:00

7. 감리법인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처분 수위가 가장 높은 것은?

 

가. 감리법인 등록 조건인 감리원 5명 중 1명이 퇴사하였으나 기간 내 미신고
나. 감리계획서에 제출한 감리원 1명을 다른 전문가로 대신 참여시켜 감리 수행
다. 감리기준에서 요구한 종료단계 시정조치 확인 미수행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모두 동일

 

■ 전자정부법 시행령[별표5]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처분 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취소


나. 최근 3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취소


다. 업무정지기간 중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감리 업무는 제외)
등록취소


라. 감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마. 감리법인의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등록취소
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 감리법인 등록기준 외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경고
업무정지 10일
2) 감리법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3)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사.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9개월

아. 거짓으로 감리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여 정보시스템감리를 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9개월

차.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개월이내에 그 임원을 다른 자로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
등록취소


 

정답 : ②

 

 

8.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별표 1]의 감리대가 산정 기준에서 보정 전 기본감리비에 영향을 주는 항목이 아닌 것은?

 

① FP 단가

② 난이도계수 합

③ IT감리 평균임금

④ 감리대상사업비 보정금액

 

■ 난이도 계수의 합은 보정 후 기본감리비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함

 

[별표1] 감리대가 산정기준

 

  1. 감리대가는 보정후 기본감리비, 상주 및 추가감리비, 직접경비,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가. 보정전 기본감리비는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예산,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보정후 기본감리비는 보정전 기본감리비에 난이도 요인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다. 직접경비는 여비, 시험·진단 도구사용료, 특수분야 전문가 자문비 등 감리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소요비용을

적용한다.

 

2. 보정전 기본감리비, 상주 및 추가 감리비는 제3조에서 정한 감리 실시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가. 3단계감리(요구정의, 설계, 종료)

.

나. 2단계감리(설계,종료)

다. 상주 및 추가감리

라. 보정후 기본감리비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보정 후 기본감리비(3단계) = 보정 전 기본 감리비(3단계) × (1+난이도계수합)

보정 후 기본감리비(2단계) = 보정 전 기본 감리비(2단계) × (1+난이도계수합)

 

정답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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