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감리법인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처분 수위가 가장 높은 것은?
가. 감리법인 등록 조건인 감리원 5명 중 1명이 퇴사하였으나 기간 내 미신고
나. 감리계획서에 제출한 감리원 1명을 다른 전문가로 대신 참여시켜 감리 수행 다. 감리기준에서 요구한 종료단계 시정조치 확인 미수행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모두 동일
■ 전자정부법 시행령[별표5]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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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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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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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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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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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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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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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근 3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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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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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업무정지기간 중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감리 업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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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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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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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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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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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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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감리법인의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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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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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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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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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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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리법인 등록기준 외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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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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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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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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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리법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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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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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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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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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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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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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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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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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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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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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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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거짓으로 감리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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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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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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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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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여 정보시스템감리를 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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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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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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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개월이내에 그 임원을 다른 자로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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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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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
8.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별표 1]의 감리대가 산정 기준에서 보정 전 기본감리비에 영향을 주는 항목이 아닌 것은?
① FP 단가
② 난이도계수 합
③ IT감리 평균임금
④ 감리대상사업비 보정금액
■ 난이도 계수의 합은 보정 후 기본감리비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함
[별표1] 감리대가 산정기준
- 감리대가는 보정후 기본감리비, 상주 및 추가감리비, 직접경비,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가. 보정전 기본감리비는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예산,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보정후 기본감리비는 보정전 기본감리비에 난이도 요인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다. 직접경비는 여비, 시험·진단 도구사용료, 특수분야 전문가 자문비 등 감리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소요비용을
적용한다.
2. 보정전 기본감리비, 상주 및 추가 감리비는 제3조에서 정한 감리 실시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가. 3단계감리(요구정의, 설계, 종료)
나. 2단계감리(설계,종료)
다. 상주 및 추가감리
라. 보정후 기본감리비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보정 후 기본감리비(3단계) = 보정 전 기본 감리비(3단계) × (1+난이도계수합)
보정 후 기본감리비(2단계) = 보정 전 기본 감리비(2단계) × (1+난이도계수합)
정답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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