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 기출해설/감리 및 사업관리 해설

(제 25회) 감리 및 사업관리 / (5)~(6) 해설

아이티신비 2025. 1. 3. 09:00

5.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2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유자 일방이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 해설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①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 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

⑤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당해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정답 : ②

 

 

6. 「CBD SW개발 표준 산출물 관리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구)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제시한 단계별 산출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분석단계: 유스케이스 명세서

② 설계단계: 단위시험 케이스

③ 구현단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④ 시험단계: 통합시험 시나리오

 

■ CBD SW 표준산출물관리 가이드

단계
코드
산출물
분석
R1
  • 사용자 요구사항 명세서
R2
  • 유스케이스 명세서
R3
  • 요구사항 추적표
설계
D1
  • 클래서 설계서
D2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D3
  • 컴포넌트 설계서
D4
  • 인터페이스 설계서
D5
  • 아키텍처 설계서
D6
  • 총괄시험 계획서
D7
  • 시스템시험 시나리오
D8
  • 엔티티 관계 모형 기술서
D9
  •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D10
  • 통합시험 시나리오
D11
  • 단위시험 케이스
D12
  • 데이터 전환 및 초기데이터 설계서
구현
I1
  • 프로그램 코드
I2
  • 단위시험 결과서
I3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시험
T1
  • 통합시험 결과서
T2
  • 시스템시험 결과서
T3
  • 사용자 지침서
T4
  • 운영자 지침서
T5
  • 시스템 설치 결과서
T6
  • 인수시험 시나리오
T7
  • 인수시험 결과서

 

정답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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