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 기출해설/감리 및 사업관리 해설

(제 25회) 감리 및 사업관리 / (1)~(2) 해설

아이티신비 2025. 1. 1. 09:00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라 다음 조건의 사업에 대하여 산정한 적정 사업 기간은?

 
  • 기능점수 : 1,320 FP
  • 1인 생산성 : 22 FP/MM
  • 적정 개발인력 수 : 6명

① 6개월 ② 8개월 ③ 10 개월 ④ 12 개월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제10조 관련)

 
항목
계산식
결과
계산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FP
1320(FP)
② 1인 생산성
대표

22(FP/MM)
③1인 총 투입기간
1인 총 투입기간 = 사업규모 / 1인 생산성
개월
1320/22 = 60(개월)
④ 적정 개발 인력 수

6(명)
⑤ 전체 개발기간
1인 총 투입기간 / 적정 개발 인력 수
개월
60/6=10개월

 

정답 : ③

 

 

2.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23년 개정판)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가산정 방식(기능점수, 투입공수 등), 보정계수, 제경비/기술료, 이윤, 할인율 등의 제비율은 변경 요청 시점의 기준을 적용

② 대가산정 방식(기능점수, 투입공수 등), 보정계수, 제경비/기술료, 이윤, 할인율 등의 제비율은 당초 계약 시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③ 대가산정 방식(기능점수, 투입공수 등)은 변경요청 시점의 기준을 적용하고, 보정계수, 제경비/기술료, 이윤, 할인율 등의 제비율은 당초 계약 시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④ 대가산정 방식(기능점수, 투입공수 등)은 당초 계약 시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보정계수, 제경비/기술료, 이윤, 할인율 등의 제비율은 변경요청 시점의 기준을 적용

 

■ 계약금액 조정 기준

 
계약금액 조정 기준
  •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조정(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4항)
  • 조정액 산정은 과업내용 변경요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3항3호)
계약금액 조정 방식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계약조정 금액을 산정
※대가산정 방식(기능점수, 투입공수 등), 보정계수, 제경비/기술료, 이용, 할인율 등의 제비율은 당초 계약 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조정액의 산정 방식은 과업내용(과업의 증감, 설계의 변경, 과업의 재작업), 과업기간 및 투입인력의 변경에 따라 상이하며, 각각 기능점수 방식과 투입공수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

 

정답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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