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관리기술/최신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 ①

아이티신비 2024. 4. 11. 09:00

문제5) 지능정보화 기본법

답)

 

 

1. 데이터/인공지능 산업생태계 강화,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개요

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개념

  •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나. 지능정호봐 기본법의 개정이유

선제적 대응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 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가 필요
패러다임 변화
  • 인공지능, 데이터, 5G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초연결ㆍ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접어듬
정보통신 경쟁력 강화
  • 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모아 가장 효율적인 집행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
민간 지원
  • 정부가 전략 기술 개발, 공공투자 확대, 제도정비 및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민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핵심 기술과 산업생태계 강화
  •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ㆍ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기반과 산업생태계를 강화
사회적 안전망 마련
  •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 등을 실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부작용 해소
  • 전면 개정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지능 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주요 사항

가. 지능 정보화 기본법 주요 개정 사항

구분
개정(전)
개정(후)
명칭
  • 국가정보화기본법
  • 지능정보화기본법
최상위
추진체계
  •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총리실 산하)
  • 4차 산업혁명위원회 (대통령 직속부처)
기능
  • 과기정통부가 매5년마다 부처, 지자체별 정보화 계획을 취합해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
  • 과기정통부가 매3년마다 AI 등 범부처별 혁신 ICT 추진계획을 취합해 '지능정보화종합계획'을 수립
기대효과
  • 국가정보화 사회의 기본방향과 관련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지식정보화사회의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차원의 4차 산업혁명 추진 속도를 재고
  • 지능 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화종합계획의 수립을 바탕으로 지능 정보서비스 확산, 기반 구축, 사회 역기능 해소를 추진함
 

 

 

나. 지능 정보화 기본법 세부 내용

구분
개정사항
상세내용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 정보,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등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핵심용어들을 정의함
제2장 지능정
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
제3장
분야별 지능정
보화의 추진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5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 국가기관 등은 소관 업무에 대한 공공지능정보화를 추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음
제4장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
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제20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능 정보기술의 개발을 하게 할 수 있음
제21조(기술기준)
제22조(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의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등을 위하여 표준화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제31조(규제 개선 등)
  •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지능정보기술 제품을 개발ㆍ제공ㆍ활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고, 지능정보기술 등과 관련된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ㆍ정비하여야 함
제32조(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
제33조(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선도적으로 시범 적용하는 선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도사업의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도사업 거점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제5장
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
제34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의
마련 등)
제35조(국가지능망의 관리)
제36조(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관리)
제37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제38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제39조(전담기관의 지정·운영)
제40조(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제41조(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
제42조(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제43조(데이터의 유통·활용)
  •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 마련, 국가지능망 관리, 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 데이터의 유통ㆍ활용 등 지능정보화 기반 구축에 관한내용을 규정함
제6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제1절
정보문화의
창달·확산 및
사회변화 대응
제44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제47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등)
제48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제49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제5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제52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제53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제55조(일자리·노동환경 변화 대응)
제56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 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통신접근성품질인증,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등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 및 예방에 관한 내용을 정함
제6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제2절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
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
제5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
제58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제59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
제60조(안전성 보호조치)
제61조(사생활 보호 설계 등)
제62조(지능정보사회윤리)
제63조(이용자의 권익보호)
  • 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안전성 보호조치, 사생활보호 설계, 지능정보사회윤리,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에 관한 내용을 정함(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해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기틀 마련

 

3. 지능정보화 기본법 발전방향

  • 인공지능 미래사회 법제정비단 운영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의 합리적인 법체계를 갖추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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