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5) 지능정보화 기본법
답)
1. 데이터/인공지능 산업생태계 강화,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개요
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개념
-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나. 지능정호봐 기본법의 개정이유
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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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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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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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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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과 산업생태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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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안전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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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능 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주요 사항
가. 지능 정보화 기본법 주요 개정 사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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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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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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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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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
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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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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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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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능 정보화 기본법 세부 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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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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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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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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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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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능정
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 계 |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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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분야별 지능정 보화의 추진 |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5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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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 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
제20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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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기술기준)
제22조(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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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규제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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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
제33조(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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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 |
제34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의
마련 등) 제35조(국가지능망의 관리) 제36조(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관리) 제37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제38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제39조(전담기관의 지정·운영) 제40조(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제41조(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 제42조(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제43조(데이터의 유통·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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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제1절 정보문화의 창달·확산 및 사회변화 대응 |
제44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제47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등) 제48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제49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제5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제52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제53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제55조(일자리·노동환경 변화 대응) 제56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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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제2절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 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 |
제5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
제58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제59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 제60조(안전성 보호조치) 제61조(사생활 보호 설계 등) 제62조(지능정보사회윤리) 제63조(이용자의 권익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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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능정보화 기본법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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