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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Digital Tax)

아이티신비 2024. 4. 9. 10:27

문제3)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 에서 2023 년부터 부과하기로 합의한 디지털세의 내용과 의미 및 전망에대하여 설명하시오

답)

 

 

1. 다국적기업 증세 디지털세 Digital Tax) 의 개요

  • 세계 경제의 국제화와 디지털화로 다국적 IT 기업을 중심으로 수익창출과 과세권의 불일치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글로벌 과세체계 확립을 위한 4 년 간의 다자 협의 끝에 2021 년 10 월 디지털세 도입 최종 합의
  • 시장의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의 공평성과 투명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과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두 가지 P illar 로 구성 되어 있음

 

2. 디지털세(Digital Tax) 의 내용 및 의미

가. 디지털세(Digital Tax)의 내용

구분
구성항목
내용
Pillar 1
Amount A
  • 다국적기업의 통상이익률 10% 를 넘는 초과이익의 25% 를 시장 기여분으로 보아 시장 소재지국에 배분
Amount B
  • “기본적인 마케팅 및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게 고정된 이익률로 과세
Tax certaintry
  • 강력하고 효율적인 조세분쟁 해결 방법 마련
Pillar 2
GloBE
  • 각 관할 국가의 실효세율 ( 이 15% 보다 낮을 경우 납부해야하는 추가 세액을 계산
STTR
  • 개발도상국에서 수동소득에 대한 지급을 선진국 과세당국에 소재하는 회사에 할 경우 이 조약은 해당 지급에 대한 원천세를 경감해 줌 15% --> 로 줄 여 줌
  • Pillar1 시행 시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 과세는 폐지하며 향후에도 도입하지 않음

 

나. 디지털세(Digital Tax)의 의미 상세

구분
항목
설명
Pillar1
(시장 소재국
과세권 배분)
개념도
의미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국에 배분
적용대상
매출액 200 억유로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기업
(채굴업 금융업 제외 ) *2030 년부터는 연매출 100 억유로 이상 기업까지 확대
과세방식
통상이익율 10% 를 초과하는 이익의 25% 의 과세권 각 시장소재국에 배분
과세연계점
적용대상 다국적기업의 매출이 최소 100 만 유로 이상 발생하는 국가에 과세권 배분
Pillar2
(글로벌
최저한세율
15% 적용)
개념도
의미
다국적기업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 소재한 국가에서 최저한세율 (15%) 보다 낮은 세율 적용시(실효세율<최저한세율)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 부여
적용대상
매출액 7.5 억유로 이상 다국적 기업 정부기관 국제해운업 등 제외
과세방식
해외자회사 소득 저율과세 시 추가세액을 모회사에 부과
과세연계점
모회사가 저율과세되는 경우 미달세액을 해외자회사들에 부과
  • 무분별한 조세경쟁 방지 및 조세회피 차단 가능하지만 ,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 위축 및 국내 플랫폼 기업대상 세부담 관련 영향력에 주목해야 함

 

3. 디지털세(Digital Tax) 의 전망

가. 디지털세(Digital Tax) 도입 시 국내 기업에 대한 영향

항목
쟁점
내용
국내도입
탄력적 반영 여부
  • 필라 2 도입 시 합의된 반식 준수 의무
  • 국내세제 및 기업 현실 반영하여 세제 개편 반영 여부
소득공제
실질 기반 공제의 실효성 여부
  • 급여 및 감가상각비의 일정율만 공제
  • 조세회피 의도 없는 기업에 대한 실효성 검토 필요
이중과세
국내 배당소득으로 과세 시 이중과세 조정
  • 자회사로부터 배당 회수 시 국내 법인세율로 과세
  • 동일한 재원에 대해 과세되므로 이중과세 조정 필요
실효세율
대상조세/조정과세소득 산출방식
  • 필라 2 판정에 가장 중요한 실효세율 산출 시 회계기준 회계상 이익 및 과세소득 가감 항목 확정 필요
납세협력
납세협력 비용 최소화
  • 과도한 이행 집행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단순화 방안 검토
  • 국제과세원칙을 새롭게 구축한 디지털세의 최종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구체적인 제도설계와 관련된 중요한 기술적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 필요

 

나. 디지털세(Digital Tax) 의 쟁점 대응방안

구분
항목
설명
해외
세무관리
강화
정보 축적 , 보고 절차
및 관리체계 구축 수행
  • 도입 영향 분석 필요 및 개정사항 적극 건의
  • 해외 법인 세무사항에 대해 본사 중심의 관리 강화 필요
  • 본사의 세무 정보 축적 보고 절차 관리체계 구축 필요
해외투자
인센티브
최적의 인센티브 패키
지 설계 및 협상
  • 법인세 감면에 치우치지 않고 간접세 인프라 지원 보조금 등을 포함한 최적의 인센티브 패키지 설계 및 협상
  • 신규 투자 뿐 아니라 기 인센티브 확보 건도 변경 타진
Compliance
대비
compliance 이행 위한
시스템 구축 및
Technology
활용
  • 적시성 있는 정보 활용 및 원활한 compliance 이행 위한 시스템 구축
  •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 이중과세 조정 등 최저한세에 대한 체계적 관리 위해 Technology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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