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 기출해설/감리 및 사업관리 해설

(제 23회) 감리 및 사업관리 / (23)~(25) 해설

아이티신비 2024. 9. 11. 09:00

23. 전자정부법 시행령(대통령령, 2021)에 규정하고 있는 감리 절차의 순서를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감리 착수회의 실시
나.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
다. 감리보고서 통보
라. 감리 종료회의 실시

① 가 - 나 - 다 - 라

② 나 - 가 - 다 - 라

③ 나 - 가 - 라 - 다

④ 가 - 나 - 라 - 다

 

 

▣ 김리업무의 수행절차

  1. 감리계약의 체결
  2.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
  3. 감리 착수회의 실시
  4. 감리 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
  5. 감리 종료회의 실시
  6. 감리보고서의 통보
  7.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형태에 딸 일부 절차를 변경하거나 생략 가능)

 

정답 : ③

 

 

24.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2021)’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유형과 세부 업무를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완전유지관리 - 성능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선

② 적응유지관리 - 대외기관 연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선

③ 수리유지관리 - 시스템 이관에 따른 데이터 전환 및 수정

④ 예방유지관리 - 기능사양과 설계내용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작성 오류 수정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업무분류 및 세부업무 정의

유형
정의
활동
완전유지관리
(Perfective Maintenance)
성능, 유지관리성 및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속성들을 향상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활동
  • 관련제도, 프로세스,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라 사용성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
  • 성능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선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관련 문서의 제작 및 배포
  • 대외기관 연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선
적응유지관리
(Adaptive Maintenance)
변화된 환경(HW,OS,NW등)에서 사용가능 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활동
  • 사용 환경 변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수정
· 시스템(HW,OS,NW,DBMS 등)의 업그레이드에 따른 소프트웨어 수정
· 시스템 이전(센터 이전 등)에 따른 소프트웨어 수정
  • 시스템 이관에 따른 데이터 전환 및 수정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 데이터 정확도 개선을 위한 수정
  •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방법 변경에 따른 소프트웨어 수정
수리유지관리
(Corrective Maintenance)
발견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활동
  •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의 수정
  • 부적당한 정보를 출력하는 처리상의 에러 수정
  • 트랜잭션의 에러방생 등 프로그램, 표준기준에 부합사항 수정
  • 기능사양과 설계내용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작성 오류 수정
예방유지관리
(Preventive Maintenance)
잠재적 오류를 제거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활동
  • 소프트웨어 장애예방 점검결과에 따른 장애가 예상되는 소프트웨어의 수정

정답 : ①

 

25.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2021)’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상주감리를 추가로 하는 경우 총괄감리원이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을 직접 점검하여야 한다.
나. 감리대상사업비는 지식정보자원, 행정정보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 감리대상사업의 사업비가 20억원 미만이거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단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라.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정보보호, 법률 및 회계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다, 라 ④ 가, 다

 

▣ 해설

제3조(감리 실시시기)

① 발주가는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3단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대상사업의 사업비가 20억원 미만이거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단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을 직접 점검하여야 한다.

 

② 발주가는 제1항에 따른 단계별 감리 외에 추가로 감리를 하게 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감리를 추가로 할 수 있다. 단, 상주감리를 추가로 하는 경우 요구정의단계 감라는 생략하고, 상주감리원이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을 직접점검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2. 그 밖에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감리인력 배치)

① 감리법인은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 중에서 감리대상사업의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상근 감리원을 총괄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감리법인은 해당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경력· 교육 등 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감리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리인력은 전체 투입공수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감리법인 소속의 상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공지은, 빅데이터, 모바일, 정보보호 법률·회계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

 

[별표1] 감리대가 산정기준

③ 감리대상사업비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수립 시 확정된 예산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또는 추정가격

④ 감리대상사업비 보정금액 : 감리대상사업비 구성항목에 해당하는 금액과 보정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정답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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