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훈령 제668호, 2023. 9. 20)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후 시스템 구축 이전에 ISMP를 수립해야 하며, ISMP 수립이 완료되면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사업기간 등을 협의해야 한다.② 중앙관서의 장은 구축 단계에서 분석 및 설계가 완료되면 각 단계별로 계약 체결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해야 한다.③ 정보화사업에 대한 총사업비의 조정은 ISMP에서 수립된 구축비, 보상비, 부대경비, 시스템 구축 후 10년 간 운영‧유지관리비, 추가 구축비를 대상 으로 한다.④ 추가구축비는 시스템 구축 완료 후 기능의 변경‧추가‧보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증설 등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