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 기출해설/감리 및 사업관리 해설

(제 22회) 감리 및 사업관리 / (15)~(16) 해설

아이티신비 2024. 11. 4. 09:00

15. 다음 중 ‘정보시스템감리 운영 및 유지보수 감리점검 가이드(ver.2.0)’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지보수 사업유형의 개발소프트웨어 감리대상의 점검분야는?

 

 

① 이전 및 재설치

② 용량관리

③ 성능관리

④ 사용자 교육

 

▣ 감리대상 및 감리점검 항목 구성

사업유형
감리대상
점검분야
운영/OP
인프라(IF)
  • 신규 및 변경 서비스의 기획, 구현을 위한 지원
  • 서비스 수준관리
  • 서비스 보고
  • 서비스 연속성 및 가용성 관리
  • 용량관리
  • 정보보안관리
  • 비즈니스 관계 관리
  • 공급자 관리
  • 인시던트 및 서비스 요청 관리
  • 문제 관리
  • 구성 관리
  • 변경 및 릴리즈 관리
  • 운영상태관리
유지보수
개발소프트웨어(DS)
  • 응용서비스 모니터링
  • 응용서비스 장애처리
  • 사용자지원
  • 성능관리
  • 정기/비정기 점검
  • 시스템 테스트 지원
  • 장애관리
 
사업유형
감리대상
점검분야
유지보수/MA
개발소프트웨어(DS)
  • 유지보수 계획
  • 유지보수 표준 및 절차
  • 요구사항 관리
  • 유지보수 이행(CSR처리)
  • 구성관리
  • 릴리즈 및 배포관리(운영이관)
상요소프트웨어(CS)
  • 유지보수 계획
  • 유지보수 표준 및 절차
  • 업그레이드 및 패치
  • 이전 및 재설치
  • 일상지원
  • 긴급/장애처리
  • 예방점검
  • 운영자 교육
  • 사용자 교육
  • 보안 정책 및 계획 수립
  • 보안 점검 및 예방 활동
  • 보안 조치 및 기술지원

정답 : ③

 

 

1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정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한 요건과 가장 거리가 것은?

 

① 설비ㆍ기술ㆍ자재ㆍ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②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 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③ 물품ㆍ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④ 상용화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 해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의3(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문성·기술서이 요구되는 물품 또는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등에 관한 경쟁적·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하여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7.6>

 

  1.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2. 물품·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3. 상용화되지 아니한 물픔을 구매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계약목적을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답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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