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 내용이 한쪽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있다. 다음 중 무효의 대상이 되는 항목의 개수는?
가. 계약 체결 이후 과업내용의 변경 및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계약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다. 계약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 내용을 한쪽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라. 계약 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
① 1 ② 2 ③ 3 ④ 4
▣ 제 38조(공정걔약의 원칙)
③ 소프트웨어 사업에 관한 계약 내용이 한쪽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 계약 체결 이후 과업내용의 변경 및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 계약의 내영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 계약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 내용을 한쪽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 계약 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 「민법」 등 관계 벙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가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정답 : ④
12. 다음 중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가이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0)’의 ‘과업변경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따른 적절한 과업변경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법령 개정 등 법·제도의 변경에 따른 과업변경
나. 수·발주자간에 사업비 조정 없이 가능하다고 합의한 경미한 과업변경 다. 기술적·정책적 환경변화 등에 따른 과업변경으로 금번에 과업변경을 하는 것이 향후 별도 사업을 통해 동일한 과업내용을 수행하는 것보다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가, 나, 다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가이드(적정한 과업변경)
- 법령 개정 등 법 제도의 변경에 따른 과업변경
-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권거하며 과업변경서 계약기간, 계약금액 조정 등 후속조치 필요
- 기술적 정책적 환경변화 등에 다른 과업변경
-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권고하며 과업변경 시 계약기간, 계약금액 조정 등 후속조치 필요
- 금번에 과업변경을 하는 것이 항후 별도 사업을 통해 동일한 과업내용을 수행하는 것보다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우 대국민 편의성 행정 효율성이, 개선되는 경우
- 수 발주자간에 사업비 조정 없이 가능하다고 합의한 경미한 과업 변경
-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심의가 불필요하며 필요시 계약기간 조정 등 권고
정답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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