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 기출해설/감리 및 사업관리 해설

(제 22회) 감리 및 사업관리 / (13)~(14) 해설

아이티신비 2024. 11. 3. 09:00

13.‘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2020)’의 감리업무처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감리법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사업자와 감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 상주감리원은 단계별 감리의 감리원으로 참여 할 수 있다.
다. 사업자는 설계 산출물이 세부항목별로 과업 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 설계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이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 종료 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다, 라

 

▣ 해설

제 6조(감리 발주 및 계약) ④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또는 사업자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자와 감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0조의 1(상주감리) ③ 상주감리원은 단계별 감리의 감리원으로 참여하야서는 아니된다.

 

제 9조(설계단계 감리) ① 감리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감리대상사업 설계 산출물을 제출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2. 제 2항에 따른 대비표가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었는지의 여부

② 제 1항에 다른 점검을 위해 사업자는 설계 산출물이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게 설계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리법인은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조(종료단계 감리) ①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제9조 제 1항 제2호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이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게 종료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④

 

 

14. 다음 중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2020)’에 따라 감리법인이 감리인력을 배치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감리대상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감리에 참여한 경력이 3회 이상인 수석감리원을 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였다.

② 감리인력은 전체 투입공수의 30퍼센트를 해당 감리법인 소속의 상근 감리원으로 배치하였다.

③ 감리자격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고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0개월인 수석감리원 중 상근 감리원을 총괄감리원으로 배치하였다.

④ 대상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체 감리인력의 50퍼센트를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컴퓨팅, 정보보호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로 배치하였다.

 

▣ 제 5조 (감리인력 배치)

① 감리법인은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 중에서 감리대상사업의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상근 감리원을 총괄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감리법인은 해당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경력·교육 등 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감리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리인력은 전체 투입공수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감리법인 소속의 상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유비쿼터스 기술, 모바일, 정보보호, 법률·회계, 국방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

 

④ 제 3항에 따른 전문가의 총괄감리원의 책임하에 감리업무를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⑤ 제3조 제 2항에 따라 상주감리를 하는 경우 감리법인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석감리원을 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 감리대상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감리에 참여한 경력이 3회 이상

2. 프로젝트고나리(PM) 또는 품질관리(QA)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

3. 그 밖에 제10조의 2 제 1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한 수석 감리원

 

정답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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