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 기출해설/감리 및 사업관리 해설

(제 23회) 감리 및 사업관리 / (15)~(16) 해설

아이티신비 2024. 9. 7. 09:00

15. 다음은 ‘정보시스템 감리수행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에서 제시한 종료단계 감리 시점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종료단계 감리 시점은 ( 가 ) 이후에 시작하고, 시정조치 확인 기간이 ( 나 )에 종료될 수 있는 시점이 적합하다.

① (가) 통합시험 (나) 검사 이전

② (가) 통합시험 (나) 검사 완료 이전

③ (가) 시스템시험 (나) 검사 이전

④ (가) 시스템시험 (나) 검사 완료 이전

 

 

▣ 감리 수행 절차 개요

 
요구정의단계 감리
  • 요구정의단계 감리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내용이 요구사항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일반적인 개발방법론에서 요구정의단계가 별도로 구분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요구정의단계 감리는 분석단계 완료시점에서 실시한다.
설계단계 감리
  • 설계단계에는 사업자가 제출한 대비표가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 되었는지 확인하고,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한다.
  • 설계단계 감리는 그 점검 대상이 설계단계 산출물이므로, 감리대상사업에 적용중인 방법론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설계단계가 완료된 시점이다. 다만, 반복적 개발을 수행할 경우 개발 과정 중 설계가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으므로, 전체 사업범위 중 중요도가 높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반복 차수를 정하여 해당 차수를 대상으로 감리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종료단계 감리
  • 종료단계에는 사업자가 제출한 과업대비표의 과업내용 이행 결과에 대하여 감리범인이 감리대상 사업 검사 전까지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의 적합·부적합 점검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종료단계 감리는 과업이행여부에 대한 최종 점검에 해당되므로 실질적으로는 검사단계에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나, 검사시점에 감리를 수행할 경우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기간이 확보되지 않아 검사시점 이전에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과업이행에 대한 확인은 통합시험 또는 연계시험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하므로, 사업자가 통합시험을 완료한 이후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종료단계 감리 시점은 통합시험 이후에 시작하고, 시정조치 확인 기간이 검사 이전에 종료될 수 있는 시점이 적합하다.

정답 : ①

 

 

16. 다음 중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2021)’에 따른 감리 대가 산정시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은?

 

① 감리원 단가는 SW기술자 평균임금 중 IT감리와 IT감사의 평균 금액을 적용한다.

② 현장감리에 참여하는 특수분야 전문가 자문비는 직접 경비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점검활동이 수행되는 감리현장이 2개 이상일 경우 난이도가 높아져 감리비가 증가한다.

④ FP 단가가 변동되면 감리대상 사업비 보정금액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

 

▣ [별표1] 감리대가 산정기준

  1. 감리대가는 보정 후 기본감리비, 상주 및 추가감리비, 직접경비,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가. 보정전 기본감리비는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예산,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보정후 기본감리비는 보정전 기본감리비에 난이도 요인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다. 직접경비는 여비, 시험·진단 도구사용료, 특수분야 전문가 자문비 등 감리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소요비용을 적용한다.

 

2. 보정전 기본감리비, 상주 및 추가감리비는 제3조에서 정한 실시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가. 3단계 감리(요구정의, 설계, 종료)

 

나. 보정전기본감리비(2단계)

 

다. 상주 및 추가감리

  • 싱주 및 추가감리비 = ∑(투입공수 × 해당 IT직무 평균임금) × (1+제경비율) × (1+기술료율)

 

라. 보정 후 기본감리비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보정후 기본감리비(3단계) = 보정 전 기본감리비(3단계) × (1+난이도계수합)
  • 보정후 기본감리비(2단계) = 보정 전 기본감리비(2단계) × (1+난이도계수합)

 

※비고

① IT 감리 평균임금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공표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평균임금 중 IT 감리 직무의 평균임금을 적용한다.

② FP 단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을 적용한다.(2022년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 1FP당 519,203 - 2014년 조정된 기능점수당 단가 적용)

③ 감리대상사업비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수립 시 확정된 예산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또는 추정가격

④ 감리대상사업비 보정금액 : 감리대상사업비 구성항목에 해당하는 금액과 보정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감리대상사업비 구성항목
보정비율
가) 소프트웨어 개발비 및 유지관리비,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비
1.000
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0.456
다) 지식정보자원 · 행정정보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0.422
라) 기타 전산 설비 · 시설물 등의 공사 · 이전 · 임차 관련 비용, 센서 · 단말장치 설치비, 통신회선 · 전기 사용료, 재료비 등
0.000

 

⑤ 제경비율 : 선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9조에 따른 제경비의 비율을 말하며 100분의 110이상,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⑥ 기술료율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10조에 따른 기술료의 요율을 말하며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⑦ 난이도계수 합은 난이도요인별 계수값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난이도요인
난이도수준
계수값
신기술
적용수준
보통
감리대상사업 및 감리 점검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주요 신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0
복잡
감리대상사업 및 감리 점검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주요 신기술이 1개가 적용된 경우
0.05
매우복잡
감리대상사업 및 감리 점검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서로 다른 분야의 주요 신기술이 2개 이상 적용된 경우
0.1
감리현상
지역 다중성
보통
점검활동이 수행되는 감리현장이 단일 지역인 경우
0
복잡
점검활동이 수행되는 감리현장이 2~3개 지역인 경우
0.05
매우복잡
점검활동이 수행되는 감리 현장이 4개 지역 이상인 경우
0.1

정답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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