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다음 중 「정보시스템 감리수행 가이드(2022.2)」 에서 제시한 기술적용결과표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감리단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요구정의단계 감리
② 설계단계 감리
③ 종료단계 감리
④ 상주감리
▣ 감리법인은 제안요청서(RFP)에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 양식을 포함해 사업자로 하여금 제안시점에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이를 요구정의단계 감리시점에 감리원이 점검을 하고 사업 종료 시점에 사업자는 기술젹용결과표를 작성하고 이것을 감리원이 점검을 함
기술적용결과표
[구축 · 운용지침] 제 43조(기술적용 계획 준수) ①(생략) ② 사업자는 사업 검사 및 최종감리 수행 시 별도 제1호 서식의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감리시행) ①(생략) ② 감리법인은 제7조 제1항 또는 제 7조 제 4항에서 작성된 기술적용계획표와 제43조 제2항의 기술적용결과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
단계
|
감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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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운영지침
|
DB표준화지침
|
요구정의
|
요구사항의 점검
(제8조제1항) |
기술적용계획표 준수 여부 점검(제49조 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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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
요구사항 설계반영점검
(제9조제1항)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의 검사항목 반영 여부(제5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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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표준 적용
(제14조 4항) 데이터베이스 산출물 작성 (제14조 4항) |
종료
|
과업이행점검
(제10조제1항) |
기술적용결과표 준수 여부 점검(제49조 제2항)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제53조 제2항) |
데이터베이스 표준 적용
(제14조 4항) 데이터베이스 산출물 작성 (제14조 4항) |
정답 : ③
14. 「정보시스템 감리기준(2021.1)」에 따른 감리업무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발주자는 감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② 감리법인은 단계별 감리수행 전에 감리계획서를 발주자와 사업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설계단계 감리 시 사업자는 설계 산출물이 세부 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감리법인 확인을 거쳐 발주자에 설계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종료단계 감리 시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설계단계 감리 시 대비표는 발주자의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 감리 실시 전까지 전달되어야 함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6조(감리 발주 및 계약) ② 발주자는 감리계획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2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7조(감리계획서 제출) 감리법인을 단계별로 감리수행 전에 감리일정, 인력 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 항목 등을 명시한 감리계획서를 발주자와 사업자 등(이하 "발주자등" 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설계단계 감리)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사업자는 설계 산출물이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 설계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종료단계 감리) ①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제9조 제1항 제2조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정답 : ③
15. 「소프트웨어 진흥법(2021.12)」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 사업기간 산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적정 사업기간 산정 대상 사업에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도 포함된다.
② 사업금액이 3억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사업규모가 1,200 FP인 경우 1인 생산성(FP/MM)은 19를 적용한다.
④ 산정한 적정 사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 45조(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요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적정 사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제47조제1항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사업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 별표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
1) 대상사업
- 소프트웨어사업 중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과업이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 다만, 컨설팅(정보전략계획수립( ISP), 업무재설계(BPR) 등), 운영·유지관리, 하드웨어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커스터마이징을 포함한다) 등 시스템운영환경구축 사업 등은 제회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별표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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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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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프트웨어사업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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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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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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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1인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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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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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생산성(FP/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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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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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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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이상 ~ 2,000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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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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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이상 ~ 3,000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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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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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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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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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인 총 투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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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총 투입기간 = 사업규모 / 1인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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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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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적정 개발 인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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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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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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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체 개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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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총 투입기간 / 적정 개발 인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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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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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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