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 기출해설/감리 및 사업관리 해설

(제 24회) 감리 및 사업관리 / (13)~(15) 해설

아이티신비 2024. 7. 11. 09:00

13. 다음 중 「정보시스템 감리수행 가이드(2022.2)」 에서 제시한 기술적용결과표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감리단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요구정의단계 감리

② 설계단계 감리

③ 종료단계 감리

④ 상주감리

 

▣ 감리법인은 제안요청서(RFP)에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 양식을 포함해 사업자로 하여금 제안시점에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이를 요구정의단계 감리시점에 감리원이 점검을 하고 사업 종료 시점에 사업자는 기술젹용결과표를 작성하고 이것을 감리원이 점검을 함

 
기술적용결과표
[구축 · 운용지침]
제 43조(기술적용 계획 준수) ①(생략)
② 사업자는 사업 검사 및 최종감리 수행 시 별도 제1호 서식의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감리시행) ①(생략)
② 감리법인은 제7조 제1항 또는 제 7조 제 4항에서 작성된 기술적용계획표와 제43조 제2항의 기술적용결과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단계
감리기준
구축·운영지침
DB표준화지침
요구정의
요구사항의 점검
(제8조제1항)
기술적용계획표 준수 여부 점검(제49조 제2항)
-
설계
요구사항 설계반영점검
(제9조제1항)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의 검사항목 반영 여부(제53조 제2항)
데이터베이스 표준 적용
(제14조 4항)
데이터베이스 산출물 작성
(제14조 4항)
종료
과업이행점검
(제10조제1항)
기술적용결과표 준수 여부 점검(제49조 제2항)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제53조 제2항)
데이터베이스 표준 적용
(제14조 4항)
데이터베이스 산출물 작성
(제14조 4항)

정답 : ③

 

 

14. 「정보시스템 감리기준(2021.1)」에 따른 감리업무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발주자는 감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② 감리법인은 단계별 감리수행 전에 감리계획서를 발주자와 사업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설계단계 감리 시 사업자는 설계 산출물이 세부 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감리법인 확인을 거쳐 발주자에 설계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종료단계 감리 시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설계단계 감리 시 대비표는 발주자의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 감리 실시 전까지 전달되어야 함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6조(감리 발주 및 계약)
② 발주자는 감리계획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2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7조(감리계획서 제출) 감리법인을 단계별로 감리수행 전에 감리일정, 인력 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 항목 등을 명시한 감리계획서를 발주자와 사업자 등(이하 "발주자등" 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설계단계 감리)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사업자는 설계 산출물이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 설계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종료단계 감리) ①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제9조 제1항 제2조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③

 

15. 「소프트웨어 진흥법(2021.12)」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 사업기간 산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적정 사업기간 산정 대상 사업에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도 포함된다.

② 사업금액이 3억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사업규모가 1,200 FP인 경우 1인 생산성(FP/MM)은 19를 적용한다.

④ 산정한 적정 사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 45조(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요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적정 사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제47조제1항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사업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 별표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

1) 대상사업

- 소프트웨어사업 중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과업이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 다만, 컨설팅(정보전략계획수립( ISP), 업무재설계(BPR) 등), 운영·유지관리, 하드웨어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커스터마이징을 포함한다) 등 시스템운영환경구축 사업 등은 제회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별표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

항목
계산식
결과
① 소프트웨어사업규모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FP
②1인 생산성
사업규모(FP)
1인 생산성(FP/MM)

1,000 미만
19

1,000 이상 ~ 2,000 미안
22

2,000 이상 ~ 3,000 미안
24

3,000 이상
22

③ 1인 총 투입기간
1인 총 투입기간 = 사업규모 / 1인 생산성
개월
④ 적정 개발 인력 수
-
⑤ 전체 개발기간
1인 총 투입기간 / 적정 개발 인력 수
개월

정답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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