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 기출해설/감리 및 사업관리 해설

(제 24회) 감리 및 사업관리 / (18)~(19) 해설

아이티신비 2024. 7. 13. 09:00

18. 「전자정부법(2022.7)」 및 「동법 시행령(2022.8)」 을 기준으로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A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B지방공사, C지방공단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
해 사업비 5억원을 들여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D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① D정보시스템은 ‘여러 중앙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사업비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단순 구입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③ 사업비에 하드웨어 도입비 4.5억원이 포함된 경우, 감리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A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정보시스템 감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④ D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도 사업비가5억원 이상이므로 감리대상에 해당한다.

 

▣ 해설

① D 정보시스템은 B지방공사, C지방공단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축하므로 " 여러 중앙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에 해당되므로 잘못된 내용임

② 사업비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단순 구입비용이 제외된 금액이고 이하 조에서 이 내용이 적용되므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의 사업비도 HW, SW 의 단순 구입 비용은 제외한 금액임

③ 사업비에 하드웨어 도입비 4.5억원이 포함된 경으우,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이므로 감리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A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즉, 해당 중앙행정기관 등 의 장이 인정한 경우이므로) 정보시스템 감리를 제외할 수 있음

④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한한 경으, 사업비가 5억원 또는 사업기간 5개월 미만인 경우 감리대상에서 제외됨

 

●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①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제58ㅈㅎ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디만, 제64조의2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①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시스템의 특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사업비(총사업지 중에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다눈한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여러 중앙행정기관등의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또는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정보시시스템 개발 또는 운영 등의 위한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5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부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비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전자정부사업

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여러 중앙행정기관등의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사업기간이 5개월 미만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정답 : ①

 

19. 다음 중 감리법인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2022.8)」에 근거한 1차 행정처분으로 가장 가벼운 행정처분은?

 

① 법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변경 사항을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③ 법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한 경우

④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1차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이 경고에 해당하는 " 거짓으로 감리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가 해당보기에서 가장 가벼운 행정처분임

 

● 전자정부법 시행령 [별표5]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취소


나. 최근 3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취소


다. 업무정지기간 중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감리 업무는 제외)
등록취소


라. 감리기준을 지키지 안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1개월
업무정지2개월
마. 감리법인의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경고
업무정지1개월
등록취소
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 감리법인 등록기준 외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안니한 경우
경고
경고
업무정지10일
2) 감리법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10일
업무정지1개월
3) 거짓으로 변경 신고를 한 경우
업무정지1개월
업무정지2개월
업무정지3개월
사.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6개월
업무정지9개월

아. 거짓으로 감리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2개월
업무정지3개월
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6개월
업무정지9개월

차. 임원이 결젹사유에 해당되는 겨우(결젹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다른 자로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
등록취소


정답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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