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 기출해설/감리 및 사업관리 해설

(제 24회) 감리 및 사업관리 / (20)~(21) 해설

아이티신비 2024. 7. 14. 09:00

20. 「정보시스템 감리기준(2021.1)」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것은?

① 상주감리원은 단계별 감리의 감리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② 감리대상사업의 사업비가 10억원이면 2단계 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상주감리를 추가로 할 수 있다.

④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정보보호, 법률 및 회계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

 

▣ 상주감리원은 단계별 감리에 직접 참여해서는 안됨

 

●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 10조의 2(상주감리)

③ 상주감리원은 단계별 감리의 감리원으로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조(감리 실시시기)

① 발주자는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3단계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대상 사업의 사업비가 20억원 미만이거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단계검리를 하게 할 수 있따다. 이 경우 발주자는 요구사항 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을 직접 점검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 1항에 따른 단계별 감리 외에 추가로 감리를 하게 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감리를 추가로 할 수 있다. 단, 상주감리를 추가로 하는 경우 요구정의단계 감리는 생략하고, 상주감리원이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을 직접 점검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2항에 따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2. 그 밖에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감리인력 배치)

① 감리법인은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 중에서 감리대상 사업의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상근 감리원을 총괄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감리법인은 해당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경력·교육 등 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감리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리인력은 전체 투입공수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감리법인 소속의 상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 정보보호, 법률 및 회계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문가는 총괄감리원의 책임하에 감리업무를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⑤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주감리를 하는 경우 감리법인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석감리원을 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 감리대상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감리에 참여한 경력이 3회 이상
  2. 프로젝트관리(PM) 또는 품질관리(QA)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
  3. 그 밖의 제10조의 2제1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더고 발주자가 인정한 수석감리원

 

정답 : ①

 

 

21.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 제6판(2022)」 의 내용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기관 중장기 정보화 계획에 근거하여 개별 시스템에 대한 구축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하다.

② 법률 개정에 따라 차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해야하는 사업으로, ISP의 기본구성 내용을 모두 포함한 산출물을 작성한 경우 ISP 사업 종료 이전에 중간산출물 검토가 가능하다.

③ ISP․ISMP 검토 분야는 사업 타당성, 실현 가능성, 규모 적정성, 경제적 효율성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④ 자체인력으로 수립한 ISP는 검토 신청이 불가능하다.

 

▣ 검토의 분야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및 규모적정성의 세가지 분야임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6판)

ISP·ISMP 최종산출물 검토

 
기본원칙
  • 각 중앙관서는 정보시스템 구축, 재구축 예산안 요구에 앞서 ISP 또는 ISMP 최종 산출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선행
  • 기획재정부는 각 중앙관서가 제출한 ISP 또는 ISMP 최종산출물을 기반으로 해당 사업추진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및 규모적정성을 검토
수립유형
  • 단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ISP 또는 ISMP 수립 필요
  • 기관 차원의 중장기 정보화 비전, 전략, 사업(이행과제) 등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중장기 정보화 계획' 수행 가능
-다만, 기관 중장기 정보화 계획에 근거라야 개별 시스템에 대한 구축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
검토 대상 사업
  • ISP·ISMP 검토는 아래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산출물에 한해 검토 신청이 가능
-ISP 또는 ISMP 수립 예산을 요구하여 국회에서 확정된 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되어 전용된 예산으로 수행된 사업
-계약서상 사업기간이 종료된 ISP 또는 ISMP
  • 자체예산 또는 자체인력으로 수립한 ISP·ISMP SMS 검토 신청이 불가함
접수일정
  • ISP 또는 ISMP 최종산출물은 연중 검토 신청 가능
중간산출물
검토대상
  • 정책적 중요성 및 시급성이 매우 높은 사업은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ISP 또는 ISMP 사업 종료 이전에 중간산출물 검토 가능
-단, ISP 또는 ISMP 기본 구성 내용을 모두 갖춘 중간 산출물 검토를 요청한 경우에 한함
중요성
시급성
내용
법률, 재·개정에 따라, 국정과제 포함되어, 관계부처 간 합의 및 국무회의 통과한, 외부기관의 지적, 그 밖의 중요성
차년도 시스템 구축 사업
기본 구성 내용을 모두 포함한 산출물
제외사업
  • 단순 시스템 개발, 단순 기능 개발, 운영유지, 단순물품 구매, 단순시설 구축, DB구축, 민투형 SW 사업

 

 

정답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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