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 기출해설/감리 및 사업관리 해설

(제 24회) 감리 및 사업관리 / (22)~(25) 해설

아이티신비 2024. 7. 15. 09:00

22. 「공공데이터 관리지침(2021.10)」에서 정한 기본 원칙과 가장 거리가 것은?

 

① 공공기관은 보편적 이용권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를 원천데이터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를 오픈포맷으로 제공해야 한다.

 

 

▣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로 인해 정보 주체의 행정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여 이를 통해 이윤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 확대됨

 

● 공공 마이데이터(Mydata)란?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예시) 제공 서비스 :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이 서비스를 신청·접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한 번에 묶어서 손쉽게 제출하는 서비스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3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며, 보편적 이용권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해서는 아니된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를 원천데이터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야애 하며, 통계처리한 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상세한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관 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고 오픈포맷으로 제공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생성·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소관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보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 ②

 

23.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2020.12)」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것은?

 

①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상용소프트웨어의 다량 구매로 총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1개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인 소프트웨어로 간주한다.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서 구매하는 상용 소프트웨어는 직접 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하도급계약 승인 신청에 대하여 국가기관의 장이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거나통지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다량 구먀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영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사업기간을 사정할 수 있다.

 

제7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제외)

④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1개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동일 소프트웨어의 다량 구매로 총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한다.

 

재8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제외)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7조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구매하는 제7조제3항의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구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8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 40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 21조(하도급계약의 승인 등)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 : ②

 

 

24. 「소프트웨어 진흥법(2021.12)」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려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민간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④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는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실시)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이하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라 한다)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각각 실시해야 한다

  1.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화실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 해당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2.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려는 경우 : 입찰공고를 하기 전까지
  3. 그 밖에 해당 소프트웨어의 배포 또는 서비스 제공으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입찰공고를 하기 전까지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함다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개발·유통·운영·유지 및 관리 등을 하는 소프트웨어와 민간 소프트웨어와의 유사성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인 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인 소프트웨어사업의 필요성 및 공공성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평가항목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이하 이 조에서 "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과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해당 소프트웨어사업(국가안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추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등그 소프트웨어사업을 재검토해야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답 : ④

 

 

2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2022.4)」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것은?

 

①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전자적 대민서비스를 구축할 때, 사용자가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표준기술을 사용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신규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정보시스템 분석완료 전에 수행하여야 한다.

③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산출할 때, 조달품목이 아니고 최근 도입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도 없는 경우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 부터 직접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산출한다.

④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 중 정보화사업의 총사업비는 예비타당성조사, ISMP, 구축단계(분석, 설계, 개발) 중 분석, 설계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기획재정부와 변경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정보시스템 설계완료 전에 수행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7조의 2(소프트웨어 설치없는 웹사이트)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전자적 대민서비스를 구축할 때, 사용자가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표준기술을 사용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성 검토 및 보안관리)

④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신규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고 하는 겨우,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9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정보시스템 설계완료 전에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

① 행정기관 등의 장은 예산 수립, 사업발주, 계약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사업의 원가 산정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대가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②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조달품목인 경우 조달단가
  2. 조달품목이 아닌 경우 최근 도입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3. 제1호, 제2호 외의 경우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 부터 직접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적정가격

 

제9조의 2(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예산관리)

① 총 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 중 정보화사업의 총사업비는 「총 사업비 관리지침」 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ISMP, 구축단계(분석, 설계, 개발) 중 분석, 설계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기획재정부와 변경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 ②

 



 

공감과 댓글은 아이티신비에게 큰 힘이 됩니다.

블로그 글이 유용하다면 블로그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