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정보시스템 감리기준(2021.1)」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상주감리원은 단계별 감리의 감리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② 감리대상사업의 사업비가 10억원이면 2단계 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상주감리를 추가로 할 수 있다.
④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정보보호, 법률 및 회계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
▣ 상주감리원은 단계별 감리에 직접 참여해서는 안됨
●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 10조의 2(상주감리)
③ 상주감리원은 단계별 감리의 감리원으로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조(감리 실시시기)
① 발주자는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3단계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대상 사업의 사업비가 20억원 미만이거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단계검리를 하게 할 수 있따다. 이 경우 발주자는 요구사항 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을 직접 점검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 1항에 따른 단계별 감리 외에 추가로 감리를 하게 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감리를 추가로 할 수 있다. 단, 상주감리를 추가로 하는 경우 요구정의단계 감리는 생략하고, 상주감리원이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을 직접 점검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2항에 따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 그 밖에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감리인력 배치)
① 감리법인은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 중에서 감리대상 사업의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상근 감리원을 총괄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감리법인은 해당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경력·교육 등 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감리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리인력은 전체 투입공수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감리법인 소속의 상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 정보보호, 법률 및 회계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문가는 총괄감리원의 책임하에 감리업무를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⑤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주감리를 하는 경우 감리법인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석감리원을 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감리대상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감리에 참여한 경력이 3회 이상
- 프로젝트관리(PM) 또는 품질관리(QA)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
- 그 밖의 제10조의 2제1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더고 발주자가 인정한 수석감리원
정답 : ①
21.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 제6판(2022)」 의 내용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기관 중장기 정보화 계획에 근거하여 개별 시스템에 대한 구축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하다.
② 법률 개정에 따라 차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해야하는 사업으로, ISP의 기본구성 내용을 모두 포함한 산출물을 작성한 경우 ISP 사업 종료 이전에 중간산출물 검토가 가능하다.
③ ISP․ISMP 검토 분야는 사업 타당성, 실현 가능성, 규모 적정성, 경제적 효율성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④ 자체인력으로 수립한 ISP는 검토 신청이 불가능하다.
▣ 검토의 분야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및 규모적정성의 세가지 분야임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6판)
● ISP·ISMP 최종산출물 검토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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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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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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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사업기간이 종료된 ISP 또는 IS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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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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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산출물
검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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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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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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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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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개정에 따라, 국정과제 포함되어, 관계부처 간 합의 및 국무회의 통과한, 외부기관의 지적, 그 밖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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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시스템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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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구성 내용을 모두 포함한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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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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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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